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1)>
- 제26조의2, 제26조의 3 신설
-재27조2(전문위원 심의) 및 제27조의 3(윤리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 조항 다수포함
◎ 회신양식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의견를 작성하여 12월 10일(목)까지 사무국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