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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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박홍근의원)」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0/12/07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령안 대한 의견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1)>

제26조의2, 제26조의 3 신설

-재27조2(전문위원 심의) 및 제27조의 3(윤리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 조항 다수포함


◎ 회신양식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의견를 작성하여  12월 10일(목)까지  사무국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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