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09)>
-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신설
- 46조제4항에 제5호의2 신설
▷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회신양식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의견를 작성하여 11월 30일(월)까지 사무국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