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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정관

제 정 : 2011년 08월 04일
제 1차 개 정 : 2014년 08월 14일
제 2차 개 정 : 2018년 07월 18일
제 3차 개 정 : 2019년 09월 17일
제 4차 개 정 : 2020년 04월 08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약칭 “KALAS"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310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실험동물학 및 그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과 국가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험동물과학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이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적절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와 실험동물 복지증진 등
  4. 우수한 실험동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실험동물기술원 및 실험동물 취급자의 인증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실험동물산업의 육성과 발전 지원
  7.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
  8.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학술용역사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 동물실험 윤리성·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윤리위원회 활동
    나. 기타 실험동물학의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과위원회의 활동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실험동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실험동물과학에 연관된 자로서 입회 이후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
  3. 학생회원: 실험동물과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4. 단체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비영리단체
  6. 명예회원: 전임 이사장(학회장) 또는 공로가 많은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7. 평생회원: 정회원 중 10년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연회비 납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정관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2. 법인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은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되며, 법인의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가. 사망 또는 실종
    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부회장 5인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평의원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평의원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약간 명을 두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5.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해임할 수 있다.
    가. 법인의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
    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다.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 동안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법인의 회장으로서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부회장은 법인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1.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의원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3. 차기 이사장은 임기개시 전까지 수석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 등 기타 주요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공지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의사록)

  1.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회원 수
    다. 의결사항
    라.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2.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종의 위원회 및 산하단체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관련 주요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나. 본 정관 제17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평의원회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임기)

  1.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2.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평의원은 현재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박사학위 취득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평의원회의 기능)

  1.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이사장, 평의원의 선출
    나.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0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회의 3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7장 제 위원회 및 산하단체

제31조 (제 위원회 등의 설치)

  1. 본 학회의 사업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 등을 둔다.
    가. 운영위원회
    나. 편집위원회
    다. 학술위원회
    라. 기술원 인증위원회
    마. 기금관리위원회
    바. 연구윤리위원회
    사. 선거관리위원회
    아. 기타 업무분야에 따른 위원회, 지회, 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2.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따른다.
제32조 (산하협력단체와의 협약) 법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산하협력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 기준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1.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등의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4.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나.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이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반납할 수 없다.
제35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6조 (재정의 조달 방법)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단체회비
    나. 기관, 단체의 보조금
    다.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비
    라. 사업 수익금
    마. 자산에서 생긴 수익
    바. 기부금 등 그 외의 수입금
  2.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9장 사무부서 등 조직

제41조 (사무부서)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 인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제42조 (해산신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규정)

  1.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47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법령 등의 적용) 본 협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8. 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종래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속했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법인이 승계한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8. 14.>

(시행일) 본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별지목록 2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재산(현금)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상 운영규정

제 정 : 2004년 03월 15일
제1차개정 : 2005년 05월 09일
제2차개정 : 2007년 11월 14일
제3차개정 : 2010년 11월 11일
제4차개정 : 2011년 08월 25일
제5차개정 : 2013년 02월 21일
제6차개정 : 2014년 02월 21일
제7차개정 : 2018년 05월 02일
제8차개정 : 2020년 01월 17일
제9차개정 : 2020년 05월 18일
제10차개정 : 2021년 11월 1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실험동물학 전공학생의 학업장려를 위한 학술상 및 장학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 학술상 심사 등 운영을 위해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재가한다.
  4.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6. 심사 대상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3조 (명칭 및 수상인원) 상의 명칭에 따른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수상인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시상 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험동물학술상 (大賞) 1명
  2. 젊은과학자상 1명
  3. LAR 다수논문게재상 약간명(비경쟁부문)
  4. LAR 논문다수인용상 약간명(비경쟁부문)
  5. 특별상 약간명
  6. 실험동물연구장학생 20명이내
  7. 우수포스터상 매 학술대회 약간팀
  8. 한국실험동물기술원상 1급 1명, 2급 2명
  9. 한국실험동물기술원 우수합격자상 1급 2명, 2급 2명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1명
  11. JALAS 젊은과학자상 추천 1명
  12. AFLAS 젊은과학자상 추천 1명
  13. 기타학술상

제4조 (시상내용) 상은 상장(장학증서), 상금(장학금), 상패 등으로 하며, 상금(장학금)은 학회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각 상의 상패는 상금의 비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구매한다.

  1. 실험동물학술상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2. 젊은과학자상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3. LAR다수논문게재상 상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4. LAR논문다수인용상 상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5. 특별상 기념패
  6. 실험동물연구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100만원
  7. 우수포스터상 상장 및 상금 15만원
  8. 한국실험동물기술원상 상장, 상패 및 상금 (1급 50만원, 2급 30만원)
  9. 한국실험동물기술원 우수합격자상 상장, 상금 (1급 20만원, 2급 10만원)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11. JALAS 젊은과학자상 추천
  12. AFLAS 젊은과학자상 추천
  13. 기타학술상 추천
제5조 (수상자격, 심사, 추천 및 선정) 각 상의 수상자격, 심사기준, 추천 및 선정은 다음과 같으며, 학술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명칭 인원 수상자격 심사기준 심사, 추천, 선정
실험동물
학술상
1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최근 3년간 교신저자로서 LAR 게재실적이 있는 자 또는 동물실험을 통해 영역별 상위 5% 논문에 교신저자로서 실적이 있는 자
  • 실험동물분야 SCI(E) 논문실적: 60%
  • LAR논문 게재실적:15%
  • 학회활동 및 기여도: 25%
  • 학술상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선발하여 추천
  • 이사회가 1인 선정
젊은
과학자상
1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전년도 LAR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만 40세 이하인 자
  • LAR 게재논문의 우수성과 창의성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LAR
다수논문
게재상
약간명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전년도 학회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한 자
  • 해당자 선정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LAR
논문다수
인용상
약간명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전년도 SCI(E)/SCOPUS 논문에 LAR 논문을 3회 이상 인용한 자(교신저자)
  • 본 상에 응모한 자
  • 해당자 선정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특별상 약간명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전년도에 교신저자로서 SCI(E) impact factor(IF)가 20점 이상인 저널 또는 분야별 (타분야 포함)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한 자 (단, 실험동물분야 또는 활용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게재된 실험동물분야 논문의 우수성과 창의성
  • 학술상위원회 심사
  • 이사회가 선정
실험동물
연구
장학생
20명 이내 그룹I
  • 실험동물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석사/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 지도교수(교신저자)가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LAR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저자로 또는 실험동물분야 SCI(E)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 본 상에 응모한 자
  • 해당자 선정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그룹II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재직기관에서 실험동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자(일·학업병행자)
  • 본 상에 응모한 자
  • 해당자 선정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우수
포스터상
약간팀
  • 학술대회에 등록하고 포스터 제출하고 발표한 자
  • 해부생리, 미생물, 독성병리, 유전, 시설 및 기타의 5개 주제별로 선정하여 시상
  • 내용의 과학성, 발표자의 이해력 및 발표기술 등이 우수한 자
  • 학술상위원회가 포스터심사좌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좌장이 후보자 선정
한국
실험동물
기술원상
1급 : 1명
2급 : 2명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이 있는 자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술원의 위상을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인증위원회가 선정
한국
실험동물
기술원
우수
합격자상
1급 : 2명
2급 : 2명
  • 실험동물기술원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해당자 선정
  • 인증위원회가 선정
한국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추천
1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전년도 LAR에 주저자(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 전년도 LAR에 게재 논문 중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JALAS
젊은
과학자상
추천
1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최근 5년간 LAR 게재실적이 있는 자
  • 지도교수 등의 추천을 통해 응모한 자
  • JALAS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AFLAS
젊은
과학자상
추천
1
  •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자(회비납부, 논문게재료납부, 학회참석 등)
  • 최근 5년간 LAR 게재실적이 있는 자
  • 지도교수 등의 추천을 통해 응모한 자
  • AFLAS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학술상위원회 심사 및 선정
기타
학술상
  • 학술상위원회에서 학술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보자를 선발하고 시상 혹은 추천함
  •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제6조 (세부심사 내용)

  1. 실험동물학술상은 교신저자로서 최근3년간 동물실험을 통해 영역별 상위 5% 논문에 발행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실험동물학술상의 경우 대표논문 5개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젊은과학자상은 각 위원이 전년도 LAR 게재논문 중 1, 2, 3위 논문을 제시하여 최고 총점 획득 논문의 주저자로 논문 발행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 대상자가 복수일 경우 투표로 결정한다.
  3. 실험동물연구장학생 그룹I은 신청자가 과다하여 예산을 초과할 경우 1) 주저자 논문, 2) 공동저자 논문, 3) 동일 지도교수의 다수 주저자 논문, 4)동일 지도교수의 다수 공동저자 논문 순으로 선발한다.
  4. 우수포스터상은 포스터 session의 좌장이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5개 분야 가운데 발표포스터 수가 10개 이하인 session은 묶어서 하나의 session으로 심사할 수 있다.
  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각 위원이 전년도 LAR 게재논문 중 1, 2, 3위 논문을 제시하여 최고 총점 획득 논문의 주저자로 선정된 자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한다.
  6. JALAS 젊은과학자상은 최근 5년간 LAR 게재실적이 있고 JALAS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지도교수 등의 추천을 통해 응모한 자 중에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를 추천한다.
  7. AFLAS 젊은과학자상은 최근 5년간 LAR 게재실적이 있고 AFLAS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지도교수 등의 추천을 통해 응모한 자 중에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를 추천한다.
  8. 해외 실험동물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의뢰가 있는 경우 JALAS 젊은과학자상, AFLAS 젊은과학자상의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제7조 (중복수상)

  1. 실험동물학술상, 젊은과학자상은 동일인이 중복수상 할 수 없다.
  2. 실험동물연구장학생 중 그룹I은 총 2회까지 중복수상 가능하지만 동일 학위과정에서는 1회만 수상할 수 있다. 재차 수상의 경우 실적은 이전 수상 이후의 실적으로 하며, 동일 논문은 1회, 한 사람의 실적으로만 인정된다. 또한, 실험동물연구장학생 중 그룹II은 동일인이 중복수상 할 수 없다.
  3. 학회 젊은과학자상 수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JALAS 젊은과학자상 및 AFLAS 젊은과학자상 추천은 중복 할 수 없다.
  4. LAR다수논문게재상, LAR논문다수인용상 및 우수포스터상은 중복 수상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및 발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JALAS 젊은과학자상, AFLAS 젊은과학자상 및 기타 해외 학술상을 제외한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실험동물학술상, 젊은과학자상 및 실험동물장학생 그룹I 수상자는 당해 학술대회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JALAS 젊은과학자상, AFLAS 젊은과학자상 및 기타 해외 학술상 수상자는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준) 본 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05월 02일>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공로상 및 공적상 운영규정

제 정 : 2004년 5월 20일
제1차개정 : 2011년 8월 25일
제2차개정 : 2019년 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상의 목적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로 및 공적을 기리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실험동물학회 공로상 또는 공적상이라고 한다.

제3조 (상장 및 상금) 상은 상장 및 상금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학회예산에 따라 책정한다.

제4조 (공로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1. 전임회장
  2. 한국실험동물학회원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자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의 발전 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회원
  3. 학회에 공로가 탁월한 자

제5조 (공적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1. 국제학술대회 등 유치에 기여한 자
  2. 학술지의 국제화 등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타 학회에 공적이 있는 자

제6조 (심사)공로상은 이사회에서 심사하고 공적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7조 (시상)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8조 (인준)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기금관리 규정

제 정 : 2005년 06월 03일
개 정 : 2007년 1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정의) 학회기금이라 함은 본 학회의 전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재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학회장과 평의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정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이사로 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춘계학술대회 기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2. 기금의 분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4.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5.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관리·운용계획) 금관리·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이 시행한다.

제7조 (회계처리)
  1. 기금은 본 학회 회계에 편입시키되, 별도로 독립하여 관리한다.
  2. 본 학회의 재무이사는 기금 출연자의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운용의 보고)
  1.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 및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무이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위원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제10조 (사무주관)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평의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회 규정

제 정 : 2007년 11월14일
제 1차 개 정 : 2013년 02월 21일
제 2차 개 정 : 2013년 08월 23일
제 3차 개 정 : 2016년 11월 16일
제 4차 개 정 : 2019년 0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기술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몇칭) 실험동물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 동물실험,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에 적정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술원 교육과 인증을 위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위원장과 간사는 학회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50명 내외로 한다.
  4.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원 양성을 위한 이론 교육
  2. 기술원 인증을 위한 시험(이론 및 실기)의 수행
  3. 기술원인증서 발행
  4. 실험동물기술 교재개발
  5. 기타
제5조 (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사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제정개정
  2.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술원 교육내용 및 연간 인증일정
  4.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술원자격의 국가공인화 작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안건

제7조 (기술원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술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1개 항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다.

  1. 1급 기술원
    1. 가. 2급 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생물학관련 전공을 이수한 후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다.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실습 과목을 이수하되, 7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4.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2급 기술원
    1. 가.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다. 2,3,4년제 대학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되 실험동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 (인증시험 및 일정공고)
  1. 기술원인증을 위한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며 두 종류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되, 이론시험에 합격 후 당해 연도 실기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론시험을 면제한다.
  2. 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 정기회의 중에 결정하여 시험개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9조 ((응시자격제한 및 인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원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1. 지원서 및 지원서 첨부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2. 이론 및 실기시험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3. 시험이나 인증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4. 기술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정 : 2007년 9월 6일
제 1차 개정 : 2008년 5월 22일
제2차 개 정 : 2018년 5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본 학회의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게 동물실험과 논문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거나 불공정한 논문이 생산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정의)
  1.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포함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학회의 장은 동물실험 및 시험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회원 중 「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서약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의 장이 임명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
    나. 동물실험 수행 시의 윤리적인 절차 준수 장려
    다.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
    라. 학회지 투고논문 및 동물실험 절차에 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심의
    마.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2.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논문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문윤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동물실험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원고는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윤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원고에 문구로 삽입한다.
  • 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기관의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나 기관장(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작성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가. 이중출판, 중복게재 또는 분절출판
  • 나. 표절 또는 모방
  • 다. 조작, 위·변조 또는 날조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제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제5조의 동물실험 윤리 및 제6조의 논문작성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저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위원이 근거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원고는 심사 전 반려한다.
    나. 제5조 나목의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에 대해 3년간 본 학회지 투고를 금한다.
    다. 제6조에 저촉되는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에 대해 제제 결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회지 투고를 금한다.
    라. 제6조에 2회 반복 저촉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학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2. 제1항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논문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논문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청문)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제제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준용) 본 학회의 동물실험 윤리 및 논문작성 윤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논문윤리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인준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부의 동물보호법 시행일 (2008. 1. 27)부터 효력을 발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 정 : 2007년 11월 14일
제1차 개정 : 2008년 5월 22일
제2차 개정 : 2013년 2월 21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칙 제 10조, 11조 및 제 12조에 의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및 관리)
  1. 이사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된 제반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주관한다.
  2.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이사장 재임 시 감사 중에서 위촉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평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은 선관위 투개표 업무보좌를 위하여 총무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이사장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전임이사장이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제3조 (직무 및 의사결정)
  1.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2.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3.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선거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4조 (임무 및 권한)
  1. 선관위는 선거 일정, 후보등록, 투표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선거일 2주전까지 공고하며, 선거권자 명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2.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제반 사항 의결 및 선거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제 3장 이사장선거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한국실험동물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 자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이사장 입후보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여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입후보 등록)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1.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3.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인 명부)
  1.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확정 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바로 제기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1. 선관위는 이사장 추천서를 접수한 후,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명단 및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자료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 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면담, 집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문, 전자 및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방식)
  1.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 수 이상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2. 투표 참가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이사장당선자로 결정한다.
  3. 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이후의 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 (투표의 운영방식)
  1. 선투표에 앞서 후보자소견(공약)발표, 질의 및 응답, 등 제반 투표 진행 절차는 위원장의 주재로 전자투표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투표일시와 투표가능기간은 선거 공고 시에 명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공정한 투표와 개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투개표 업무가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개표)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신속, 정확, 공정하게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제15조 (무효표)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이사장 후보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1주 이내로 한하며, 후보 등록 시 선거공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이사장을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3.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당선자 공고 및 임기개시)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쳐 선출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 4장 감사선출

제17조 (감사선출) 감사의 경우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5장 규정 개정

제1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장이나 평의원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된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에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 2015년 8월 13일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학회 정관 제31조 2항에 근거하여 한국실험동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2조 (목적)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4조 사업의 집행을 포함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성)
  1.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사장,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기술원인증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홍보위원장, 섭외위원장, 국제위원장, 법제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 총무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불참시는 해당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 운영규정

제 정 : 2015년 8월 13일

제1조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학술대회장이 개최한다.

제2조 명칭은 00년도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술행사를 원활히 수행한다.

제7조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운영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논문윤리 규정

제 정 : 2018년 5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학회지(Laboratory Animal Research)에 게재되는 논문 심사 및 출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술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논문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투고에서 결정 통보 과정을 포함하여,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 (논문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논문에 대하여 부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8인 내외의 논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절차 및 조치)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후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2.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규정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피조사자의 소명내용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피조사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
  9. 위반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6조 (제재조치)
  1. 위원장은 논문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본 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2.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나.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위반사실 공지
    다.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라.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 부정행위 일체와 징계 권유 통보
    마.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바.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사.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7조 (기타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 2020년 5월 18일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7장 제31조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인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Laboratory Animal Research를 발행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2. 실무위원는 당해 연도 Laboratory Animal Research 편집간사로 보한다.
  3.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Laboratory Animal Research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편집자문위원회) 석학들로 구성하는 편집자문위원회(Editorial Advisory Board)를 둘 수 있다. 그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 (논문투고 세칙) 논문투고 세칙(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Laboratory Animal Research에 논문투고사이트에 상시 게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세칙에 맞지 않은 논문은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1. 편집 스타일(표지, 머리 페이지와 논문 모두의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2. 연구논문은 게재확정 일자(date of acceptance) 순으로 온라인 상에 게재한다.

제13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