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2011년 08월 04일
제 1차 개 정 : 2014년 08월 14일
제 2차 개 정 : 2018년 07월 18일
제 3차 개 정 : 2019년 09월 17일
제 4차 개 정 : 2021년 04월 08일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약칭 “KALAS"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310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실험동물학 및 그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과 국가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7조 (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제10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6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의사록)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25조 (의결 정족수)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임기)
제29조 (평의원회의 기능)
제30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31조 (제 위원회 등의 설치)
제33조 (재산의 구분)
제34조 (재산의 관리)
제36조 (재정의 조달 방법)
제37조 (회계의 구분)
제41조 (사무부서)
제45조 (규정)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재산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재산(현금) |
재산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재산(현금) |
제 정 : 2004년 03월 15일
제1차개정 : 2005년 05월 09일
제2차개정 : 2007년 11월 14일
제3차개정 : 2010년 11월 11일
제4차개정 : 2011년 08월 25일
제5차개정 : 2013년 02월 21일
제6차개정 : 2014년 02월 21일
제7차개정 : 2018년 05월 02일
제8차개정 : 2020년 01월 17일
제9차개정 : 2020년 05월 18일
제10차개정 : 2021년 11월 16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실험동물학 전공학생의 학업장려를 위한 학술상 및 장학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 학술상 심사 등 운영을 위해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명칭 및 수상인원) 상의 명칭에 따른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수상인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시상 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시상내용) 상은 상장(장학증서), 상금(장학금), 상패 등으로 하며, 상금(장학금)은 학회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각 상의 상패는 상금의 비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구매한다.
명칭 | 인원 | 수상자격 | 심사기준 | 심사, 추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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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학술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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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과학자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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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 다수논문 게재상 |
약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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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 논문다수 인용상 |
약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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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 약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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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연구 장학생 |
20명 이내 | 그룹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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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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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포스터상 |
약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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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험동물 기술원상 |
1급 : 1명 2급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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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험동물 기술원 우수 합격자상 |
1급 : 2명 2급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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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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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AS 젊은 과학자상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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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AS 젊은 과학자상 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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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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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세부심사 내용)
제7조 (중복수상)
제8조 (시상 및 발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JALAS 젊은과학자상, AFLAS 젊은과학자상 및 기타 해외 학술상을 제외한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실험동물학술상, 젊은과학자상 및 실험동물장학생 그룹I 수상자는 당해 학술대회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JALAS 젊은과학자상, AFLAS 젊은과학자상 및 기타 해외 학술상 수상자는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준) 본 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정 : 2004년 5월 20일
제1차개정 : 2011년 8월 25일
제2차개정 : 2019년 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상의 목적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로 및 공적을 기리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실험동물학회 공로상 또는 공적상이라고 한다.
제3조 (상장 및 상금) 상은 상장 및 상금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학회예산에 따라 책정한다.
제4조 (공로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적상 수상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공로상은 이사회에서 심사하고 공적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7조 (시상)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8조 (인준)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정 : 2005년 06월 03일
개 정 : 2007년 1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정의) 학회기금이라 함은 본 학회의 전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기금관리·운용계획) 금관리·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이 시행한다.
제9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위원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제10조 (사무주관)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 정 : 2007년 11월14일
제 1차 개 정 : 2013년 02월 21일
제 2차 개 정 : 2013년 08월 23일
제 3차 개 정 : 2016년 11월 16일
제 4차 개 정 : 2019년 0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기술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몇칭) 실험동물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 동물실험,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에 적정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술원 교육과 인증을 위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사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기술원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술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1개 항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자격제한 및 인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원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제 정 : 2007년 9월 6일
제 1차 개정 : 2008년 5월 22일
제2차 개 정 : 2018년 5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본 학회의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게 동물실험과 논문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거나 불공정한 논문이 생산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학회의 장은 동물실험 및 시험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회원 중 「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서약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 (동물실험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원고는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논문작성 윤리)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 (청문)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제제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준용) 본 학회의 동물실험 윤리 및 논문작성 윤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논문윤리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정 : 2007년 11월 14일
제1차 개정 : 2008년 5월 22일
제2차 개정 : 2013년 2월 2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칙 제 10조, 11조 및 제 12조에 의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한국실험동물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 자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이사장 입후보자격)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여 평의원 15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입후보 등록)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방법) 입후보자 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면담, 집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문, 전자 및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 (개표)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신속, 정확, 공정하게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제15조 (무효표)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 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선자 공고 및 임기개시)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는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쳐 선출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17조 (감사선출) 감사의 경우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8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장이나 평의원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된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정 : 2015년 8월 13일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학회 정관 제31조 2항에 근거하여 한국실험동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2조 (목적)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정관 제4조 사업의 집행을 포함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정 : 2015년 8월 13일
제1조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학술대회장이 개최한다.
제2조 명칭은 00년도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술행사를 원활히 수행한다.
제7조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정 : 2018년 5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실험동물학회(이하 ‘학회’) 학회지(Laboratory Animal Research)에 게재되는 논문 심사 및 출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학술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논문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투고에서 결정 통보 과정을 포함하여,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 (논문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논문에 대하여 부정 및 부적절한 행위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학술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8인 내외의 논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정 : 2020년 5월 18일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7장 제31조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인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Laboratory Animal Research를 발행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Laboratory Animal Research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편집자문위원회) 석학들로 구성하는 편집자문위원회(Editorial Advisory Board)를 둘 수 있다. 그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 (논문투고 세칙) 논문투고 세칙(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Laboratory Animal Research에 논문투고사이트에 상시 게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세칙에 맞지 않은 논문은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제13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