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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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이탄희의원)」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0/12/22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령안 대한 의견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0)>


-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46조제4항에 제5호의2 신설

5의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 회신양식

개정안수정안검토의견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수정안 및 검토의견를 작성하여  12월 29일(화)까지  사무국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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