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1,2급) 응시자격 검토기간입니다**
1) '접수완료(응시가능)’인 경우, 고사실번호 및 수험번호가 포함된 응시표 출력하여 응시 (응시표에 고사실번호, 수험번호는 시험 일주일 전 공지됨.)
2) '수정요청'인 경우, 수정요청안내메일 발송-> 제출서류 보완해야함.
1) '접수완료(응시가능)’인 경우, 고사실번호 및 수험번호가 포함된 응시표 출력하여 응시 (응시표에 고사실번호, 수험번호는 시험 일주일 전 공지됨.)
2) '수정요청'인 경우, 수정요청안내메일 발송-> 제출서류 보완해야함.
3) '접수취소(응시불가)' 인 경우, 개별 통지 및 응시료환불 -> 환불계좌 입력
[응시자격 검증에 따른 서류 보완 안내]
[응시자격 검증에 따른 서류 보완 안내]
필기 수정요청안내 메일을 받는 즉시 수정의견요청을 확인하셔서 서류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7월 27(화)까지 23시 59분까지
- 방법: 로그인->마이페이지->인증위원회 자세히보기->필기시험 신청내역-> 도구-수정버튼->수정요청 의견에 따른 첨부파일 재업로드->저장
- 대표적인 증빙서류 미비 사유
①성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②성적증명서에 3개 학기(2급), 7개 학기(1급)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③첨부한 증명서가 조회 화면 캡처 파일인 경우 (이수확인내역서, 학기 성적조회 화면 캡처 등은 인정 안됨)
④첨부한 증명서 파일의 선명도가 낮아 보이지 않는 경우
⑤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만 첨부한 경우 (성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할 것)
⑥본인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⑦성적증명서에 총장 직인이 없는 경우
⑧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부서장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