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회 규정

제 정 : 2007년 11월14일
제 1차 개 정 : 2013년 02월 21일
제 2차 개 정 : 2013년 08월 23일
제 3차 개 정 : 2016년 11월 16일
제 4차 개 정 : 2019년 0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기술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몇칭) 실험동물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 동물실험,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에 적정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술원 교육과 인증을 위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위원장과 간사는 학회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50명 내외로 한다.
  4.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원 양성을 위한 이론 교육
  2. 기술원 인증을 위한 시험(이론 및 실기)의 수행
  3. 기술원인증서 발행
  4. 실험동물기술 교재개발
  5. 기타
제5조 (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사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제정개정
  2.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술원 교육내용 및 연간 인증일정
  4.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술원자격의 국가공인화 작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안건

제7조 (기술원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술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1개 항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다.

  1. 1급 기술원
    1. 가. 2급 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생물학관련 전공을 이수한 후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다.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실습 과목을 이수하되, 7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4.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2급 기술원
    1. 가.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다. 2,3,4년제 대학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되 실험동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 (인증시험 및 일정공고)
  1. 기술원인증을 위한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며 두 종류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되, 이론시험에 합격 후 당해 연도 실기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론시험을 면제한다.
  2. 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 정기회의 중에 결정하여 시험개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9조 ((응시자격제한 및 인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원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1. 지원서 및 지원서 첨부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2. 이론 및 실기시험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3. 시험이나 인증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4. 기술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