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회 규정
제 정 : 2007년 11월14일
제 1차 개 정 : 2013년 02월 21일
제 2차 개 정 : 2013년 08월 23일
제 3차 개 정 : 2016년 11월 16일
제 4차 개 정 : 2019년 03월 2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기술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몇칭) 실험동물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실험동물의 사육, 동물실험,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에 적정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술원 교육과 인증을 위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위원장과 간사는 학회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50명 내외로 한다.
-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원 양성을 위한 이론 교육
- 기술원 인증을 위한 시험(이론 및 실기)의 수행
- 기술원인증서 발행
- 실험동물기술 교재개발
- 기타
제5조 (위원회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사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 제정개정
-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기술원 교육내용 및 연간 인증일정
-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기술원자격의 국가공인화 작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안건
제7조 (기술원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술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1개 항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다.
- 1급 기술원
- 가. 2급 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생물학관련 전공을 이수한 후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다.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실습 과목을 이수하되, 7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2급 기술원
- 가.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다. 2,3,4년제 대학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되 실험동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라.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 (인증시험 및 일정공고)
- 기술원인증을 위한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며 두 종류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되, 이론시험에 합격 후 당해 연도 실기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론시험을 면제한다.
- 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 정기회의 중에 결정하여 시험개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9조 ((응시자격제한 및 인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원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 지원서 및 지원서 첨부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 이론 및 실기시험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 시험이나 인증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술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