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3월 16일(금)까지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한국실험동물학회 단체명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 내용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 조항 삭제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2. 의견제출 : 2018년 3월 16일(금)까지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