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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령 개정 수요 파악 의뢰
2009/12/10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입니다.

우리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을 접수받아 동물보호법령에 관한 개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분들께 공지하여 드립니다. 별첨을 참조하여 법안을 검토하신 후 실험동물을 연구하는 우리 학회에서 건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하기와 같은 양식에 따라 의견을, 2009. 12. 17.(목)까지 학회 사무국 kalas@kalas.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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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4442]

1. 우리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령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동물보호법령 개정 수요를 파악하니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09. 12. 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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