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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 시설 등록요령
2010/03/17
1.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 3. 2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0. 3. 29.까지 해당시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예기한 임박 접수 건에 대해 등록으로 간주하는 등 등록 활성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동물실험시설 분리사육 기준완화: SPF 마우스와 SPF 랫드를 각각 독립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치에서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사육하는 경우 분리사육하는 것으로 간주

○ 실험동물운송업체의 실험동물보관시설 설치면제: 국내 생산된 실험동물만을 당일 운송•판매하는 경우 실험동물보관시설 설치의무 면제

○ 유예기한 임박 접수 건에 대한 조치: 2010.3.29일자 우체국 소인 및 방문 접수까지 등록신청 인정

○ 등록 희망자의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등록여건 미비 구제: 시설공사의 계획, 도면, 증빙사진을 검토하여 우선 등록하고, 공사종료 후 구비서류 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확인



전화 : 02-380-1578 팩스 : 02-383-2870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 (월곡빌딩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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