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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3/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
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동
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등록 등 위반행위를 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이수의무자 변경(안 제17조제1항제1호)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안 제28조제6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7.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043-719-1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임상제도과(전화번호 : 043-719-1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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