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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2016/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9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우수동물실험시설 포함)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1)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등급에 따라 정해진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운영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제처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자의 1일 매출액에 운영정지 일수와 과징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함
*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27(과징률)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14(과징률)
(3)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팩스 : 043-7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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