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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행사안내)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 운영 설명회 개최 안내
2008/09/17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 운영 설명회 개최 안내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팀입니다.

1. 우리 본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LMO법“)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연구기관 내 실험실 생물안전관리기반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LMO법”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밀폐연구시설 보유 연구기관에서“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본부에서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연구기관의 생물안전에 대한 자율적 관리 및 운영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

□ 일 시 : 2008. 09. 26 (금) 9:30 ~ 12:00
□ 장 소 :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 주요내용 :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 방안 설명
운영중인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사례 소개 등

참석을 희망하시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께서는 참석여부를 9월 19일까지 답신메일 또는 전화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tel. 02-380-2968) 문의 바랍니다.

E-mail : biosafety@cdc.go.kr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122-701)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Division of Biosafety Evalution and Control National Insitute of Health
194, Tongillo, Eunpyung-Gu, Seoul, Korea 122-701

Tel) 82-2-380-2968 / Fax) 82-2-38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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