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법률 제14651호), 첨부의 공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내 사항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하여 새로 도입되는 동물생산업 허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대한 세부시설기준, 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지급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할 사안이라 현재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18.3.22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T/F 를 운영하고, '17.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