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8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경력"을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할 것
제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기록)"을 "(기록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을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로, "자에"를 "자,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3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