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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험동물학회 뉴스레터 2024년 3월
[법률정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8,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제2호 중 "경력""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조제1항 중 "한다""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할 것

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1조의 제목 "(기록)""(기록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자에"",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 방법, 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7.
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0조 중 "2""2항 본문"으로 한다.

33조제2항제1호 중 "등록을""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 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동물실험시설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3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