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주요내용 (2020.12.21)
□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기준 정비 (별표 9-4)
- (개정)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 (온실)의 배기기준 변경 (재순환 금지 → 인체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 취급시, 부분 재순환 허용)
- (배경) 식물이용 연구시설 배기 관련 설치기준을 해외 기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제도의 현장수용성을 확보
□ 1등급 연구시설 운영기준 정비
- (개정) 1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사항 변경 (권장 → 필수) (별표 9-1∼별표 9-6)
※ 기존 1등급 연구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시설 변경신고 필요
- (목적) 타 법령과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현장 혼란 해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1등급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1등급 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