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주요 개정사항
ㅇ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실험과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 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ㅇ수입신고(제2-8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6종의 서류 중 3종*을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1종)으로 간소화
* 3종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개요서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ㅇ취급관리(제2-11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제2-7호 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 작성해야 하는 3종*의 관리대장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1종)*으로 간소화하고, 전자기록매체 사용 가능 명시,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기재
* 3종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운반관리대장, 보관관리대장
ㅇ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9-3조)
- 연구시설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수 축소
ㅇ 조문 정비 등 기타 미비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제7-35조제3항제2호, 제9-2조제3항제2호, 제9-12조제1항제2호, 제9-13조제4항)
ㅇ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별표 9-2, 별표 9-3, 별표 9-6)
- [별표 9-2]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개정
대량배양 연구시설 운영기준 | 1등급 | 2등급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필수 | 필수 |
- [별표 9-3] 동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개정
동물 연구시설 운영기준 | 1등급 | 2등급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획득하거나 태어난지 72 시간 내에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필수 | 필수 |
- [별표 9-6] 어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개정
어류 연구시설 운영기준 | 1등급 | 2등급 |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필수 | 필수 |
ㅇ 2020년 교육 대상별 lmo 온라인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