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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안내
2019/03/28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및 안전의무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법령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9.3.21부터 시행) >
- 관련 : 동물보호법 (법률 제15502호)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가.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함.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출입할 수 없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 맹견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룰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개정법령에 따라 최초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년 3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9년 3월 21일 이전 이미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년 9월 30일 까지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하단의 배너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 클릭  → apms.epis.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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