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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0/03/06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시행)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 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513호)이 2020년 3월 3일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령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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