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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국가안전연구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2020)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2021) 안내
2021/01/04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2020)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2021)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기관 및 연구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온실)의 배기기준 변경(별표 9-4)

※ 재순환 금지→인체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 취급 시, 부분 재순환 허용

- 1등급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을 권장→필수로 변경(별표 9-1∼별표 9-6)

※ 통합고시 공포(20.12.21.)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존 1등급 연구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시설 변경신고 필요

- 별표 및 별지서식 내 불필요한 문구 수정(별표 9-6, 별지 9-5 및 별지 9-6)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 사항

- 신규 연구시설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 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 변경 일시 : 2021년 1월 1일 ∼
      

기존변경
(연구기관)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접수

(과기정통부) ① 제출서류 검토‧확인
      ② 신고수리 및 확인서 발급
        (60일 이내)
(연구기관)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접수

(과기정통부) ① 제출서류 검토‧확인
       ②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
      ③ 신고수리 및 확인서 발급
        (60일 이내)
  • *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 : 신고 연구기관과 사전 일정 조율 → 해당 신고시설 방문하여 LMO 연구시설 등급별 설치‧운영 이행 여부 확인 →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완료 후 신고 수리‧확인서 발급
    ※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 미포함(통합고시 제9-5조제8항)
    ※ 다수의 시설을 신고할 계획이 있는 연구기관은 사전에 현장점검 일정 조율 필요

    자세한 내용은 LMO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mosafety.or.kr/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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