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2급 응시자격>
1) 4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 이상 분의 경력증명서 제출)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2년 이상 분의 경력증명서 제출)
3) 2,3,4년제 대학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하되 실험동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3개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4)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자주 묻는 질문
① 응시자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응시 가능
② 과목명 관련
□ 실험동물학 관련과목에 대한 부연설명 (2급응시자격에 해당):
실험동물학 관련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미생물학, 생화학, 축산학, 유전학, 발생학, 생물학, 임상병리학, 번식학, 위생학, 사료학, 육종학, 질병학, 독성학, 혹은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목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는 자격이 인정됨.
③ 경력증명서 관련
- 경력은 이론시험응시일 전일 기준(2023년 10월 27일)으로 항목별 조건에 맞는 연도 이상일 경우 (2년 또는 4년) 인정 가능
- 시험 접수 마감일 이후까지의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추후 서류 보완 필수
- 대체 불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불가,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필요
(기관에서 공식발급한 서류로 기관 직인 필수, 실험동물에 관한실무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업무 내용 등이 기재 되어야함.)
- 대체 가능: 대학원 동물실험 수행 경력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응시자가 2년 또는 4년이상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는 연구참여 확인서와 지도교수가 작성한 동물관리 및 실험 관련 경력 증명서
2개의 서류 동시제출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연락처, 메일,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