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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응시자격 - 1급 응시자격 (2급인증서, 과목명, 경력증명서)
2023/05/10


응시자격

<1급 응시자격>

1) 2급 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후 2 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인증서 사본 및 경력증명서 제출)

2) 2, 3년제 대학에서 생물학관련 전공을 이수한 후 4이상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전체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3)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실험동물()학 및 실험/실습 과목을 이수하되, 7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7개 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교과목명에 실험동물학 또는 실험동물의학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실험동물에 대한 실험/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자주 묻는 질문  

  응시자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응시 가능  


  2급 인증서는 발급일 기준  2017.11.1./ 2018.11.1. / 2019.11.1. /2020.11.09./2021.08.17/ 2022.09.29 

   (합격확인서 발급 기준 X)



  과목명 관련

 ★ 교과목명에 실험동물학 또는 실험동물의학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실험동물에 대한 실험/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과목명)

-> 수의학과가 아니여도 실험동물학 교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교과목명에 실험(실습)이 들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 예) 실험동물학 및 실험, 실험동물학 및 실습,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실험동물의학 및 실습 등



  경력증명서 관련

- 경력은 이론시험응시일 전일 기준(2023년 10월 27일)으로 항목별 조건에 맞는 연도 이상일 경우 (2년 또는 4년) 인정 가능
- 시험 접수 마감일 이후까지의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추후 서류 보완 필수

- 대체 불가: 
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불가,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이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필요
(기관에서 공식발급한 서류로 기관 직인 필수, 실험동물에 관한 실무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업무 내용 등이 기재 되어야함.)

- 대체 가능: 대학원 동물실험 수행 경력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응시자가 2년 또는 4년이상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연구참여 확인서와 지도교수가 작성한 동물관리 및 실험 관련 경력 증명서
 2개의 서류 동시제출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연락처, 메일,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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