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길라잡이

관련법률정보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1/05/11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1) 대한 의견 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

 (안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 회신양식


개정안수정안검토의견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의견 작성하여  5월 19일(수)까지  사무국 메일로(kalas@kalas.or.kr)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