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1) 대한 의견 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 ||
○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 (안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
◎ 회신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5월 19일(수)까지 사무국 메일로(kalas@kalas.or.kr)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