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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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2021/01/14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를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주요내용(남인순 의원안, 의안번호 2106793) >

 

 

 

 

 ○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

 ○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 회신양식


 

제정안수정안검토사유
   

제정법률안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수정안 및 검토사유를 작성하여  1월 18일(월)까지  사무국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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