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16호)이 2017년 8월 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개선(대표자->운영자)
-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첨부의 알림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